[10통사1-02-02]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발전 및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에 관해 탐구한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내린 법률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 판결(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은 두고두고 논란이 되었다. 관습헌법상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라는 판결, 국민들의 광범위한 합의에 의한 국가생활의 의심할 여지없는 관행으로 인식되어온 수도 서울을 바꾸는 것은 헌법 개정과 같다라는 것은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토개발,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서울경기인천의 초 울트라 슈퍼 메가시티,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의 등장을 알리는 디폴트 값이었다.
지금 판결문을 다시 읽어봐도,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의 판결문은 숙고해 볼만하다.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통제와 합리화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며,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냐는 그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헌법상 수도의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되어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중략,,,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관행적 “사실”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당위규범”이 인정될 수 없다.“
아쉬워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 당시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혜안으로 봐야 할 까, 아니면 온갖 대한민국의 병폐를 만들어내는 구조적 기득권을 위한 판결일까. 만약 그 당시 행정 수도 건설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면, 지금의 현실, 청년들이 대거 서울경기권으로 상경하거나, 지역 중상류층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서울 경기 집값 폭등 현상은 제한 적이었을까. 법리, 논리를 따지면 무엇하랴, 정치적 논쟁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나.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메가시티이고, 오히려 초광역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이라는 논의마저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2004년 행정수도가 지금 세종시 근처로 과감하게 이전하였더라면, 아무래도 서울집중화 현상은 조금은 덜했을 것이다. 실질적인 지역 SOC투자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다는 것을 전제로,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면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지방이전은 훨씬 순조로웠을 것이다. 그 보다는 한번 서울은 영원한 서울이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강화된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파괴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한 거대한 힘, 그 힘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초기 디폴트값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경로의존성은 지금도 작동중이다. 수도권 규제 또한 만만치 않은 바, 사람 사는데 중요한 한강 식수원 보호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공장 신설은 수도권에 금지 되어 있었으니, 그 2004년 판결 당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어쨌든 조금씩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의 서울 중앙집권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정책을 시행해 오기도 했다.
경제구조의 변화와 맞물린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책결정, 지역이 모두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당위도 이제 시들하고, 감소, 소멸, 절벽이란 용어도 일상화되어 가는데, 국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정주환경 재배치를 위한 전략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소멸도 어쩔 수 없다는 체념과 그 노쇠해져간 농어촌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마저도 낭비로 생각되는 현실을 희망으로 돌려 놀 논의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서울 같은 메가시티를 한 서 너개 만들자는 논의. 그 메가시티 끼리 경쟁을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나을 거라는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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