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보모국가와 야경국가의 사이에서 ‘사회’는 없다.

켓세라세라 2022. 11. 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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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은 이상 군중의 출현, 물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상 군중이 만들어 지기 전, 예측과 통제, 우리 경찰 시스템은 충분히 무능했다. 그리고 변명...행정은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한 사회의 갖고 있는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 시스템 관리 확률 범위 밖의 사건이 났을 때, 과연 시스템 자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모두의 숙제이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아니다. 국가도 개인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남 탓하기 바쁜 이들이야 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개인도 공공성의 주체이다. 개인을 통해 공공성은 구성되고 실현된다. 이태원에 모인 군중, 한명 한명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경찰이 있든 없든,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며 서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찌 부정할 수 있으랴. 공공성은 공동체의 행복을 의미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질서’ ‘질서’를 외치든, 밀지마를 외치든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홉스는 국가인 리바이어던 수립의 이유를 만인의 만인의 투쟁에 의한 내전, 약탈과 복수와 같은 이기적인 인간의 이권 다툼을 견제하고 조정할 목적으로 국가를 상정했다. 이러한 사회계약에 바탕을 둔 서구 근대 민주주의는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엄격한 분리, 국가는 전쟁으로부터 안보, 범죄로부터 치안을 위주로 한 재산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로 생각되었고, 민법 제 1 원리인 사적 자치의 원리, 개인,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 국가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른바 작은 정부, 야경국가 모델이다. 안전한 집회 및 시위, 대규모 거리행진과 같은 축제,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질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사인 간에 벌어지는 계약에 대해 국가가 왜 간섭하고 통제하고 걱정해 주는가. 쿨하기는 하다.

Leviathan 리바이어던, 레비아탄


따라서 개인, 사인(私人)의 생명과 자유는 공적인 인격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시민사회는 국가 영역과 개인 사이에서 자율의 영역으로 탄생하게 된다. 그러다 사회주의의 대두, 케인주의적 수정 자본주의 복지국가론에 이르면 시민사회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케어를 해주어야 할 보모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공공성,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주체는 사실, 국가 하나일 수는 없다. 보모 국가에서 벌어지는 법과 제도, 공공 사업등으로 충분히 국가는 권위와 자원,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평등한 공공성을 베푸는 존재이며, 국민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누리는 존재로 생각되는데, 이는 현실 북유럽 복지 국가에서도 실현 불가능한 서사일 뿐이다. 완벽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리바이어던에게 기대한다. 그래 주기를...


국가와 개인, 이 두 주체만 가지고 지금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논하면서 사건 조사 복기,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논의 하고 있는 현실... 국가와 개인, 이 두 주체만으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과연 지켜질까.
시장과 시민사회, 이 영역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논의하지 않는다. 이태원 상인연합회,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의 책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이며 사회적인 책임은 어디 갔는가.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주체는, 공유지에서 얻는 이익을 얻는 이들의 자발적인 공유지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경제학과 사회학의 결론인 바.... 완장 채우고 경광등 들고 그 많은 인파들을 통제하려는 자율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있었는가? 비용? 그 많은 매출은?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경제적 영역이 공적인 것, 즉 공동의 문제로 대두하면서 성립된 것이 ‘(시민)사회’인바, 관변단체는 있어도,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역할 책임, 기여에 대한 논의가 없는 수준의 대한민국이다.

어디 이태원 사건뿐이랴. 시민사회 없는 사회, 공공성, 시민의 안전에 파열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처참한 현실의 원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을 계속, 쭉~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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