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여론을 반영해 소년법 개정을 공약했다.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다. 대중의 여론대로 일정 따르는게 정치이지만, 대한민국 최초 형법전문가 대통령으로서 촉법소년연령 하향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미 2018년 12월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즉 미성숙한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보호와 교육방안, 예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